경제

'상속세' 이젠 받은만큼 낸다.

배당받는 개미 2025. 3. 14. 09:00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의 이전을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와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사망자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수나 각자가 받는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상속세 제도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상속인별 과세: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간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별 공제 적용: 각 상속인에게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될 경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더 공정하며,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

한편, 정치권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내에서의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또한,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게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야당은 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상속세 제도 개편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가업 승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의 분배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제도 개편은 부의 공정한 분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상속세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